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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매 5개월 만에 낙찰스토리_대구유성청구아파트 3 본문

개 처럼 벌어서 중산충 부자이야기

[경매]경매 5개월 만에 낙찰스토리_대구유성청구아파트 3

개벌중 2020. 9. 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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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행정비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낙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ㅠ.ㅠ 낙찰이 결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나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의 경우 약 평당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이렇게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이고 낙찰받은 사람에 입장에서도 빨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든, 월세 세팅을 하는 것이 좋죠(이자나가요 ㅠ) 그래서 보통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빨리 이사를 나간다는 조건하에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와 대출도 함꼐 진행해야합니다 낙찰 후 약 1개월 안에 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낙찰 후 대출상담사들의 명함을 잘 받아서 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같은 농협에 문의하기 보다는 다른 은행사와 보험사 골고루 많이 알아보시고 가장 맞는 조건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낙찰 받은 대구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도 알아봤거든요:)대출은 많이 알아보면 볼 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법무사 비용의 경우 제 물건이 20평 정도에 총 1,590,000원 나왔습니다 ㅠ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인도명령은 보통 서비스로 해준다고 들어서 서비스로 해달라고 했으나... 안해주시길래 인도명령은 제가 법원에서 직접신청한다고 해서 5만원 깍았고, 너무 비싸다고 징징거렸더니 7만원 더 내고해서 12만원 깍았습니다 ㅠ.ㅠ (그래도 비싸네요 ㅠ) 법무사는 대출받은 금융사에서 연결된 법무사만 가능해요. 

 

이번에는 보통 들어가는 행정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용까지 잘 고려해서 경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 같이 벌어서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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